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정신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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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차이, 중봉혜택 가능여부 | 1등 요양 케어


등급을 받으면 달라지는 5가지

  1.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식사, 세면, 청소 등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방문간호

    •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보행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2. 요양시설 입소 가능

    • 1~3등급 수급자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급여 이용 가능

    • 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3.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일반 수급자: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예: 월 124만 원 한도 내 서비스 이용 시, 약 18만 원만 부담

  4. 가족 돌봄 부담 감소

    • 전문 요양보호사의 정기 방문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부담 완화

    • 돌봄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일상 유지 가능

  5. 기타 연계 지원 가능

    •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주거급여 등과 병행 가능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과 연계 시 실질적 혜택 확대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을까?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절차: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소요 기간: 약 30일 이내


주의할 점

  • 등급별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하며, 건강 상태 변화 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 불가하며, 재가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단순한 돌봄을 넘어 경제적 부담 완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