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및 연차 등록료 납부 방법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연차 등록료라고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설정 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 방법을 온라인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특허 등록료 납부 시기

  • 설정 등록료: 특허결정 후 최초 1~3년분을 일괄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연차 등록료: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해당 연도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입니다.

  • 추가 납부 기간: 정상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추가 납부 가능하나, 매월 3%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2.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특허로 사이트)

  1.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선택

  3. 납부 대상 검색 후 연차등록료 항목 체크

  4.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후 납부 완료

※ 중소기업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면제되며,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납부

  • 사이트에서 ‘특허청’ 선택 후 납부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시 특허청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용

가상계좌 납부

  • 납부안내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이며, 건별 납부만 가능


3. 납부 안내서 확인 방법

  • 특허로 로그인 후 [통지서 등록료 안내] → [연차 갱신 안내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안내서에는 발명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납부 기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감면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권리자의 경우 한 명만 납부해도 되므로 중복 납부에 주의

  • 4년차 이후 3년분 이상 일괄 납부 시 총액의 10% 감면 혜택 가능

특허권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리입니다. 연차 등록료 납부는 권리 유지의 핵심이므로, 납부 기한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특허로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