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허가요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 영업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무허가 운영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광숙박업 허가요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포함됩니다.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
각 업종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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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의 종류 허가 조건 안내 _ 허가기준 파일 첨부 : 네이버 블로그
관련법 및 허가기준 -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 민원신고센터 - 소통참여 - 서귀포시
관광숙박업 허가요건
항목 | 주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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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숙박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지정되어야 함 |
객실 수 | 업종별로 최소 객실 수 기준 존재 (예: 관광호텔은 30실 이상) |
위생 및 소방시설 |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관련 법령 기준 충족 |
부대시설 | 프런트, 공용공간, 주차장 등 적정 규모 확보 |
입지 조건 |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 관광특구 등이 유리 |
외관 및 인테리어 | 업종에 따라 전통양식 또는 현대식 기준 충족 필요 (예: 전통호텔은 한옥 외관 필수) |
※ 업종에 따라 객실 면적, 취사시설 유무, 등급 심사 여부 등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허가 절차 요약
건축물 용도 확인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소방·건축·위생 기준 점검 및 완료
관할 지자체에 관광숙박업 허가 신청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허가 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어비앤비, 야놀자 등) 등록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무허가 영업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가능
건축물 용도와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를 경우 강제 폐쇄 조치
등급 심사는 일부 업종(관광호텔 등)에 필수이며, 3년마다 재심사 필요
관광숙박업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닌, 관광산업의 일부로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업종입니다. 허가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와 건축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