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허가요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 영업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무허가 운영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광숙박업 허가요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포함됩니다.

  • 관광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등

각 업종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관광숙박시설의 종류 허가 조건 안내 _ 허가기준 파일 첨부 : 네이버 블로그

관련법 및 허가기준 -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 민원신고센터 - 소통참여 - 서귀포시


관광숙박업 허가요건

항목주요 기준
건축물 용도숙박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지정되어야 함
객실 수업종별로 최소 객실 수 기준 존재 (예: 관광호텔은 30실 이상)
위생 및 소방시설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관련 법령 기준 충족
부대시설프런트, 공용공간, 주차장 등 적정 규모 확보
입지 조건일반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 관광특구 등이 유리
외관 및 인테리어업종에 따라 전통양식 또는 현대식 기준 충족 필요 (예: 전통호텔은 한옥 외관 필수)

※ 업종에 따라 객실 면적, 취사시설 유무, 등급 심사 여부 등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허가 절차 요약

  1. 건축물 용도 확인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2. 소방·건축·위생 기준 점검 및 완료

  3. 관할 지자체에 관광숙박업 허가 신청

  4.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

  5.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허가 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어비앤비, 야놀자 등) 등록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무허가 영업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가능

  • 건축물 용도와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를 경우 강제 폐쇄 조치

  • 등급 심사는 일부 업종(관광호텔 등)에 필수이며, 3년마다 재심사 필요


관광숙박업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닌, 관광산업의 일부로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업종입니다. 허가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와 건축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