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리모델링 정부지원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단열 성능 저하, 누수, 곰팡이, 에너지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큰 비용 없이 집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정부지원 사업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농촌주택개량사업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최대 2,800만 원 저리융자 + 일부 보조금

  • 대상: 농촌 거주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빈집 정비 및 리모델링 지원

  • 주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 지원내용: 철거비 최대 1천만 원 + 리모델링 보조금

  • 대상: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

  • 신청처: 각 지자체 도시재생과 또는


3. 도시재생 뉴딜사업

  • 주관: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리모델링 설계·시공비 일부 + 기반시설 정비

  • 대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내 주민협의체

  • 신청방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후 주민 공동 신청


4.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내용: 단열재,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최대 500만 원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신청처:


5. 자율주택정비사업

  • 주관: 지자체, LH

  • 지원내용: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 운영

  • 대상: 소규모 건물 소유주

  • 특징: LH가 설계·시공 주체로 참여


신청 전 유의사항

  • 등기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

  • 불법 건축물은 지원 제외

  • 최근 5년 내 동일 지원 이력 있으면 제한

  • 사전 현장조사 및 설계 승인 필수


노후 주택 리모델링은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미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집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하는 지원사업부터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