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증가하면서 필수적인 보호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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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 요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선순위채권 금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등기부등본 요건: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전세계약서 요건: 계약 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서.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예상 보증료 조회 후 신청 가능.
금융 플랫폼을 통한 간편 가입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점 또는 위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방문 후 신청.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가능.
보증료 및 비용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연 0.1~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연간 보증료는 약 30만~6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보험의 필요성
최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