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

장기요양보험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6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요양 필요도가 높습니다.

등급주요 대상특징
1등급전신 마비 등 전적인 도움 필요시설 입소 우선, 최대 한도액
2등급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시설·재가 서비스 모두 가능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재가 서비스 중심
4등급비교적 경증방문요양·주야간보호 중심
5등급치매 중심인지지원 특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방문요양·복지용구만 가능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등급월 한도액인상액 (전년 대비)
1등급2,306,400원+236,500원
2등급2,083,400원+213,800원
3등급1,485,700원+29,900원
4등급1,370,600원+28,800원
5등급1,177,000원+25,4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13,700원

※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대상자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15%
차상위계층6~9%
기초생활수급자0% (전액 면제)

예: 3등급 수급자가 10만 원어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수급자는 1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서비스

  • 특화 서비스: 치매전담형 서비스 (5등급 이상),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 한도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불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만 가능.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노후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