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표식입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의 발급 요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애인 차량 스티커란?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자동차 표지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주차불가 표지: 주차구역 이용은 불가하나 일부 통행 혜택 제공





2. 발급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차량

  • 장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보호자)의 차량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

단, 단순 지인 차량이나 주소지가 다른 가족 차량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필요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차량일 경우)

온라인 신청


4. 발급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 가능)

  • 수수료: 없음


5.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유효기간: 장애인 등록 유효기간과 동일

  • 재발급 사유: 차량 변경, 표지 분실·훼손 시 가능

  • 재발급 방법: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6. 부당 사용 시 과태료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표지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발급받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