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소득공제
경조사비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 관련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적 경조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업무 관련성 필수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 인정
가족, 친구 등 개인적 경조사비는 공제 불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 (내부 규정 필요)
경조사비 소득공제 한도
접대비 한도: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인정
복리후생비 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 (10만~20만 원 수준)
법정지출증빙 없는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비용처리 방법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 입력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대비
사업용 통장 활용
경조사비 지급 시 사업용 계좌 사용
계좌이체 내역에 ‘경조사비’ 명시
일관된 기준 유지
동일한 상황에서 비슷한 금액과 방식으로 처리
내부 규정 마련하여 세무 리스크 최소화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