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오류 정정 해결법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정정하거나 취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오류 정정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정정·취소 가능한 대표 사례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인적사항 오기입

  • 근로일수, 임금총액, 보수총액 등 수치 오류

  • 잘못된 월에 신고한 경우 (예: 6월 근로를 7월로 신고)

  • 중복 신고 또는 타인 정보로 잘못 신고한 경우





2. 정정·취소 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용

STEP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 접속 후 로그인

STEP 2.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클릭

STEP 3. 신고 유형 선택

  • 정정 또는 취소 중 선택

  • 보험구분(고용/산재) 및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STEP 4. 정정 대상자 정보 입력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력

  • 정정 사유 선택 (예: 사업주 착오신고)

  • 정정부호 선택 (예: 근로일수 정정, 보수총액 정정 등)

  • 변경할 근로일수, 임금총액, 보수기초일수 등 입력

STEP 5. 증빙서류 첨부 및 접수

  • 노무비 명세서, 근로일지, 노임대장 등 첨부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클릭하면 완료

※ 여러 파일은 압축(zip)하여 첨부 가능


3. 유의사항

  • 정정은 신고월 기준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가능

  • 실업급여, 고용보험 혜택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정 필요

  • 타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중복 신고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실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