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인 가구는 얼마 받을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과 신청 조건,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인 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되며, 최소 수령액은 34,250원입니다.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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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령액 | 342,510원 |
최소 수령액 | 34,250원 |
선정기준액 | 228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령 1인가구, 올해 소득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65세 이상 1인가구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경향신문
수급 조건 요약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요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