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인 가구는 얼마 받을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과 신청 조건,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인 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되며, 최소 수령액은 34,250원입니다.

구분금액
최대 수령액342,510원
최소 수령액34,250원
선정기준액228만 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령 1인가구, 올해 소득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65세 이상 1인가구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경향신문


수급 조건 요약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요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또는

  3.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